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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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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는 민박 시설물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같은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에 이용되는 민박 시설물이 주택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에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같은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30)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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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