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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008.08.28 ·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5.1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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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198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41 (2008.08.28 회신),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64)
- 원 제목
-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