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소·거소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지만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동일세대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부과와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13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소09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5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7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8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43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3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7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15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1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1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06)
- 원 제목
-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