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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496회신일 2008.11.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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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3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였다. 해당 주택은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이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 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496 (2008.11.03 회신),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81)
원 제목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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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