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회신일 2007.03.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2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 (2007.03.12 회신),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08)
원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