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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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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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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 (2007.03.12 회신),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08)
- 원 제목
-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