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주택을 임대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던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101 (<time datetime="2008-09-08">2008.09.08</time> 회신),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43)
- 원 제목
-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