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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상황이다. 질의는 2006.2.20. 상담센터에 접수됐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2.20. 우리 상담센 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최종회신입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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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2007.03.23 회신),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80)
- 원 제목
- 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