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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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9건 · 8/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2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범위와 기부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공공법인 범위는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된다. 기부금 손금산입과 특별공제는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단체와 용도의 기부금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법인이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5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외의 재평가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그 일부만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산재평가법 제1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357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이 운영권에 관련된 사용대가인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 대가인지 노동조합운영비 보조하는 기부금인지는 관련 약정ㆍ계약내용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59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당해 수익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4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65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369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부채를 넘긴 잔여재산 출연은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371 장학단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지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378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8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1 허가받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 사업주체 변경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 소유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의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의료사업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의료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하는 의료사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의료사업을 계속적 또는 상당 횟수에 걸쳐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386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8 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수입사업소득금액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0 해당 재단은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1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사립학교법·특별법에 따른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394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설정한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397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유사 단체로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9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인가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지방문화원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