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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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9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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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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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범위와 기부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공공법인 범위는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된다. 기부금 손금산입과 특별공제는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단체와 용도의 기부금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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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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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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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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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 외의 재평가대상자산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재평가하면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고 비과세 외에는 재평가세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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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노조에 지급한 자동판매기 운영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이지만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권 사용대가, 임대 대가 또는 노동조합운영비 보조 기부금인지 약정과 계약내용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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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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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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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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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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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도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교육훈련·연구용역과 간행물 수입 등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이고, 공급과 무관하게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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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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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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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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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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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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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장학단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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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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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지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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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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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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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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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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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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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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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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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허가받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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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수익사업과 공통인 자산·부채는 어떻게 경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공통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기타 사업 자산의 전입은 자본 원입으로, 반대 지출의 초과액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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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사업주체 변경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의 대가로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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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의료사업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의료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하는 의료사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의료사업을 계속적 또는 상당 횟수에 걸쳐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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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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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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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비영리 장학단체의 예금이자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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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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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해당 재단은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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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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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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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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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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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유사 단체로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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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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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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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인가요? 법인세지방문화원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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