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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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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면서,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이때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예금이자의 과세방법.
회답
금융기관은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법인이면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한다. 원천징수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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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3 (<time datetime="1999-08-02">1999.08.02</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80)
- 원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