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유사 단체로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유사 단체로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무관청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사단법인 ○○개발원이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35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1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개발원은 지정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30)
원 제목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