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6회신일 2000.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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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9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정기부금을 지출하였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6 (2000.05.09 회신),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2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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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