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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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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그 실권주를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았다.
질의요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당해 신주를 실권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하여 위 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3.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분여한 이익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에 따라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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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5 (2000.07.18 회신),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70)
- 원 제목
-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