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6회신일 1999.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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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6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설립근거법률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계받는 법인이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상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 설립근거법률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계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같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목적사업, 설립근거법률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계받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2.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그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62조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6 (1999.11.26 회신),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4)
원 제목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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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