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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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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장공제회가 공제회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회원에게 대여해 운용한다. 회원이 퇴직하거나 탈퇴하면 납입액에 일정 금액인 초과반환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장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공제회비를 금융기관등에 예치하거나 회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회원들이 퇴직 또는 탈퇴시 납입한 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반환금이라 함)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와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회답
1. 금융기관의 수입이자와 회원에게서 받은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2.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준비금과 상계함.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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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3 (1999.04.20 회신),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04)
- 원 제목
-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