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8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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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법인세 소득 포함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4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02)
원 제목
공익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증여받은 출연재산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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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