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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익금에 포함하지 않은 수입이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그 이자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여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같은법 제12조의 2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14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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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4 (<time datetime="2000-04-22">2000.04.22</time> 회신), "익금에 없는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91)
- 원 제목
-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고 동 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