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0회신일 1999.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8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다. 기부 상대방은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당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0 (1999.04.08 회신),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18)
원 제목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신탁보수의 일정액을 제3자에게 기부시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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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