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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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사립학교법·특별법에 따른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이 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귀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8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19)
원 제목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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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