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법인 범위는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범위와 기부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공공법인 범위는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된다. 기부금 손금산입과 특별공제는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단체와 용도의 기부금에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단 및 같은 법률에 의한 ○○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범위와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98.12.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에 의한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인정단체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단 및 같은 법률에 의한 ○○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9 (<time datetime="2000-12-21">2000.12.21</time> 회신),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8)
원 제목
공공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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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