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92회신일 1999.06.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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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7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예금이자수입이 있다.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질의요지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귀속자가 법인·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귀속자가 법인이면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예금이자도 과세대상 소득임.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2 (1999.06.17 회신),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45)
원 제목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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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