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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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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189 심판결정2003.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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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1 (2000.07.12 회신), "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2)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