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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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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학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원문상 그 기부금의 지출목적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이 장학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지출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학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법인이 장학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지출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렵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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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9 (2000.02.29 회신), "장학단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567)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된 지정기부금 부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