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회신일 1999.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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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8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했다. 신탁보수의 일정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운용에서 생긴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해당 금액의 성격.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하면서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
    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2264 심판결정
    2011.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 (1999.04.08 회신),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7)
원 제목
수익증권운용이익금 중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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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