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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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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했다. 신탁보수의 일정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운용에서 생긴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해당 금액의 성격.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하면서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2264 심판결정2011.08.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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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 (1999.04.08 회신),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7)
- 원 제목
- 수익증권운용이익금 중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