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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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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산정 기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회답
해당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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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46 (1999.12.29 회신),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