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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구회 등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문화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문화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위 시행령 동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기부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 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문화단체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366 심판결정2000.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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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1 (2000.02.28 회신),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63)
- 원 제목
-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