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최신 회답2001.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1.06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1.0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금품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접수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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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