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청소년 연극단·향토기자단 관련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및 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술연구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또는 문화ㆍ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청소년연극단과 ○○시청소년향토기자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문화·예술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0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청소년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85)
원 제목
○○시청소년연극단ㆍ○○시청소년향토기자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