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채를 넘긴 잔여재산 출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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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채를 넘긴 잔여재산 출연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동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부담부증여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2 (<time datetime="2000-04-10">2000.04.10</time> 회신), "부채를 넘긴 잔여재산 출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40)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 해산후 부채포함한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