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설정한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95년부터 1997년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뒤 임의환입했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부터 1997년 사업연도 중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 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0 (<time datetime="1999-03-23">1999.03.23</time> 회신),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33)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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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