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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은 민법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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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2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1)
- 원 제목
-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