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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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5/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가액 등으로 거래한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범위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차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 중 조세채무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정리채무인 조세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지 물었다. 조세채무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현재가치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하기 위하여 시가를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일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 시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 주식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일부 거래는 별도로 규정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09 비상장주식이 세액을 초과해도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관련법령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허가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그 가액이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허가하며 대여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0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산정일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시가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정당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1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환산하는가?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해당 시행규칙의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13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는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214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능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215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할 때 특수관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수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216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등록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법인46012-87 및 서면2팀-294를 참고하도록 했다.

217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시가 기준일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과세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최대주주 주식을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그 외의 자가 양수할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로 인해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내국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받은 이익 산정방법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비상장주식을 상장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때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채권의 평가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보증채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산입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채무는 채무로 차감할 수 있다. 회수 가능성,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비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했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225 회수 불가능한 장기대여금도 자산에 넣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나,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기대여금의 평가방법과 회수 불가능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 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하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0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의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과 국내외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 비상장주식 매입 시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할증평가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4 3년 연속 결손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최근 3년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다. 산출기관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상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장기할부 주식 양수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나 금전의 무상·저리 대부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 금전의 대가성 및 무상대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238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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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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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내국법인의 평가방법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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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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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상장주식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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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저가·고가양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뒤 5년 이내 상장되어 얻은 이익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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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4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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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없는 증여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산절차,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