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담보채무 없는 증여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매매대금 지급자와 실제 취득자가 문제 된 상황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식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의 종류 및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주식인지는 주식의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주식 증여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사실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 등 가격변동 요인,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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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5.06.17 회신),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92)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