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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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환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해당 시행규칙의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다루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95 (<time datetime="2007-06-18">2007.06.18</time> 회신), "유상증자 전 주식수를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62)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