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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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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가 타인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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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5 (2005.11.03 회신),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1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