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존재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저가·고가양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2006.05.17 회신),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8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