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회신일 2006.05.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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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7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존재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저가·고가양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같은 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2006.05.17 회신),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8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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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