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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는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거래 경위와 법원의 압류결정 당시 1주당 가액 산정내용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법원이 압류결정 할 때의 1주당 가액 산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는 거래 경위와 법원이 압류결정할 때의 1주당 가액 산정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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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4 (<time datetime="2007-05-29">2007.05.29</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3)
- 원 제목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