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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주식 양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인터넷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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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1 (<time datetime="2006-04-12">2006.04.12</time> 회신),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2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