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2회신일 2006.11.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2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외국법인 소유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내국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받은 이익 산정방법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산정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소유 비상장주식을 내국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이익 계산방법 및 시가 산정기준일.

회답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과세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양수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면 각 호에 규정된 날이다.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둘 이상이면 산정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2 (2006.11.02 회신),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92)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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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