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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합병한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 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중 합병 등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방식을 선택하면 평가기준일 이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한 뒤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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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9 (2005.11.03 회신),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51)
- 원 제목
-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