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회신일 2006.09.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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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 전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때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했고, 해당 주식은 이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됐다. 그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장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날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정산기준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내에 반환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 또는 등록 전 3년 이내 증여·양도한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일 또는 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 이내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9 (2006.09.12 회신),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44)
원 제목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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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