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능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하기 바람.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08 (<time datetime="2007-05-23">2007.05.23</time> 회신),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36)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