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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저가·고가양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한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저가·고가양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뒤 5년 이내 상장되어 얻은 이익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 취득 후 5년 이내 해당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대주주 등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 6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같은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회답
최대주주 등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취득시점에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1의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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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2005.09.02 회신), "상장주식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무엇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29)
- 원 제목
-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