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7회신일 2007.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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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해당 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범위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 답변사례(서면4팀-3452, 2006.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질의의 경우 기존 답변사례(서면4팀-3452, 2006.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7 (2007.11.07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18)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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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