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일 전후에 매매되었다.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거나 거래 이후 회사 상태가 변동한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ㆍ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에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질의 2는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8 (2005. 7. 7.)」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8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41)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