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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며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재산 평가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9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비상장주식 평가가 문제되었다. 외국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과 국외재산 평가에서의 감정가액 참작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만 국외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제2항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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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5.04.01 회신),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7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