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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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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내국법인의 평가방법과 유사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같은 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은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625 심판결정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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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5.10.12 회신),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17)
- 원 제목
- 국외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