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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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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에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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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6.02.17 회신),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7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