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같은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같은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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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47)
- 원 제목
-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