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매입 시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매입 시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할증평가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2005. 7.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2005. 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회답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국세청 기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2005. 7.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2005. 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비상장주식 매입 시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29)
원 제목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