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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9/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03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상속 임야가 목장용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목 변경 후에도 적용된다. 토지 구분은 양도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5 농촌공사에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예외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한 과원매매사업으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멸실 관련 토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 개인의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소유하고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개인인지와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병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1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3 부지 정지작업도 건설 착공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해야 하며 단순한 공장부지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의 사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건축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7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해 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며 소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만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허가 미신청 토지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 물었다. 회답은 허가를 신청한 뒤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1 택지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되고 이후 협의매수·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 수용·협의매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3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하면 어느 필지를 사업용으로 보나?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합필하고 당해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합필 전 2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순차 취득한 나지 두 필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합필 전 두 필지 중 한 필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전제에서 관련 법령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 계획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A토지는 제한기간을 사업용으로 판정하고 B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C토지는 계획구역 지정 후에도 본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427 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9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의 제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0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다만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해당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어떤 토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그 밖의 토지에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지만 일정 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4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법령상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공익사업 토지의 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공익사업 토지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공익사업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등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매립 토지를 보상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유수면 매립된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이상인 경우 비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과 사업용 건설의 일정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양도세 특례는 무엇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물품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는 그 사용기간 및 연간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하는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해당 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고시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7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가 허위로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당초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맹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8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외의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건물 부수토지와 사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물부수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이용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와 사업장 진입용 사도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고 사도 이용 기간은 사업 사용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사도법상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 이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